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첩경 맹자직해 구절 해석 질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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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박1통 |
글정보 |
Hit : 262, Date : 2019/11/27 17:04 (ip : 203.232.19.*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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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첩경 맹자직해 - 양혜왕 상 - 2장 3절 속 구절입니다.
詩云 經始靈臺하여 (후략) 시경(詩)에 이르길(云), '영대(靈臺)를 공사(經)하기 시작(始)하여, (후략)
經始靈臺를 분석해보면, 이 문장은 '시작하다始'라는 술어1과 '영대靈臺를 공사經하는 것'이라는 목적어절1, 그리고 생략된 주어1(영대를 공사하기 시작하는 주체)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즉, 목적어절1(經)+술어1(始)이라는 어순을 가진 문장입니다. (질문의 요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'목적어절 1속의 영대'는 뺐습니다. 이 문장에서나 목적어절1의 동사 經이 하필 우연히 타동사라서 '영대'라는 목적어를 안은 것뿐이지, 經이 아닌 자동사였다면 목적어 '영대'를 가지지 않을 테니까요.)
이 때, 한문 기본 문장구조 '주어+술어+목적어'에 따르면, '목적어+술어'라는 어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,
經始靈臺하여 (후략)는 목적어+술어라는 잘못된 어순으로 된 문장이 아닌가?라는 의문이 듭니다.
물론, 실제로 위 구절이 틀릴 리는 없겠지만, 제가 갖고 있는 한문 지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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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서첩경 설명 내용
一羽之不擧를 ‘깃털 하나를 들지 못하다(목적어+之(을/를)+서술어)’의 도
치로 풀이하였으나, ‘깃털 하나가 들리지 못하다’의 피동으로 풀이가 가능한데,
문장 풀이시 주어에 따라 결정된다. 輿薪之不見도 같다.
또 百姓之不見保에만 피동의 見이 있는데, 一羽之不擧는 대상이 사물인 경
우이고 百姓之不見保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이다. 이 문장에 만약 見이 없다면
‘백성이 보호하지 못하다’로 객체가 바뀔 수 있는데, 見이 있어 피동이 분명하게
드러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