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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및 의역(Original Text & Liberal Translation)
○童蒙訓曰 當官之法이 唯有三事하니 曰淸曰愼曰勤이니 知此三者면 則知所以持身矣니라
동몽훈에 말하였다.
“관직을 맡는 법이 오직 세 가지 일이 있으니, 청렴함을 이르고, 신중함을 이르고, 근면함을 이른다. 이 세 가지를 알면 그것으로 몸을 가질 바를 알 것이다.”
축자직해 정보(Verbal Translation & etc.)
1
동
아이
2
몽
어리석다
3
훈
훈계
4
왈
말할 왈 말하다, 일컫다
。
2
당
맡다
1
관
벼슬 관 관직, 벼슬
3
지
어조사 지 ~의/하는
4
법
법
이
。
유
오직 유 오직 (~만이)
4
유
있을 유 있다
2
삼
석 삼 셋
3
사
일 사 일[事]
하니
。
2
왈
말할 왈 말하다, 일컫다
1
청
맑을 청 청렴
4
왈
말할 왈 말하다, 일컫다
3
신
삼갈 신 신중함
6
왈
말할 왈 말하다, 일컫다
5
근
부지런할 근 근면, 부지런함
이니
。
4
지
알 지 알다
1
차
이 차 이, 이것
2
삼
석 삼 셋
자
가지
면
。
즉
면 즉 ~이면/하면
6
지
알 지 알다
소
바 소 ~한 바, ~한 것
2
이
~으로
4
지
가지다
3
신
몸 신 몸
의
어조사 의 ~이다
니라
동몽훈에
童蒙訓
말하였다.
曰
“관직을
官
맡
當
는
之
법이
法
오직
唯
세 가지
三
일이
事
있으니,
有
청렴함을
淸
이르고,
曰
신중함을
愼
이르고,
曰
근면함을
勤
이른다.
曰
이
此
세
三
가지를
者
알
知
면
則
그것으로
以
몸을
身
가질
持
바를
所
알 것
知
이다.”
矣
한자수준 :
童 蒙 訓 曰 當 官 之 法 唯 有 三 事 曰 淸 曰 愼 曰 勤 知 此 三 者 則 知 所 以 持 身 矣
중학900 고교900 1800초과
최종수정 : 2022년 6월 6일 오후 10:45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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