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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및 의역(Original Text & Liberal Translation)
○子謂公冶長하사되 可妻也로다 雖在縲絏之中이나 非其罪也라하시고 以其子로 妻之하시다
공자(孔子)께서 제자 공야장(公冶長)을 평하셨다.
“사위로 삼을 만하다. 비록 포승으로 묶여 옥중(獄中)에 있었으나, 그의 죄가 아니었다.”
그리고는 자기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.
축자직해 정보(Verbal Translation & etc.)
기본토 | 다른토 (H)
1
자
스승 자 공자(孔子)
ㅣ
5
위
평할 위 평하다
공
공평할 공 인명(人名)
3
야
풀무 야 인명(人名)
4
장
어른 장 인명(人名)
샤
샤
。
2
가
가할 가 ~할 만하다
1
처
시집보낼 처 시집보내다, 아내 삼아주다
3
야
어조사 야 ~이다
ㅣ로다
ㅣ니
。
수
비록 수 비록 (~라도)
6
재
있을 재 ~에 있다
류
포승 류 포승줄
3
설
맬 설 묶다
4
지
어조사 지 ~의/하는
5
중
가운데 중 가운데
이나
이나
。
3
비
아닐 비 아니다
1
기
그 기 [대명사] 그, 그사람, 그것
2
죄
허물 죄 죄
4
야
어조사 야 ~이다
ㅣ라시고
ㅣ라시고
。
이
써 이 ~을/를
1
기
그 기 저, 자기, 자신
2
자
자식 자 딸 자식
로
。
2
처
시집보낼 처 시집보내다, 아내 삼아주다
1
지
그것 지 그, 그것
시다
시다
공자가
子
공야장(公冶長)을
公冶長
평하길,
謂
“〈그에게〉
<補充>
시집 보낼
妻
만하
可
다.
也
비록
雖
감옥
縲絏
의
之
안에
中
〈갇혀〉
<補充>
있었으나
在
그의
其
죄가
罪
아니
非
었다.”
也
하고
<補充>
자신의
其
딸
子
을
以
자장(子長)에게
之
시집보냈다.
妻
한자수준 :
子 謂 公 冶 長 可 妻 也 雖 在 縲 絏 之 中 非 其 罪 也 以 其 子 妻 之
중학900 고교900 1800초과
최종수정 : 2024년 5월 28일 오후 1:12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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